법인 운영 일반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2016. 4. 21. 10:40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 6하 원칙에 의해

③ 발기인 총회 회의록 : 재산 출연, 임원 선출, 정관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의결사항을 포함, 발기인 전원이 인감날인

④ 설립 발기인 명단 : 직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히 기재

⑤ 정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정관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 인감날인

⑥ 기본재산 목록

⑦ 임원명단

⑧ 법인이 사용할 인장

⑨ 재산 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액 등)과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⑩ 재산 소유 증명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사본,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 사본 등

⑪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작성하며,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첨부 등

⑫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⑬ 임원의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 의사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하고,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 이력서 첨부

⑭ 이사추천서 :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 받은 이사추천

⑮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⑯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함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