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본재산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2018. 1. 31. 10:39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사복법시행규칙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법인은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및 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통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히 시설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안됩니다.
○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며,
○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