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2019년 사회복지세미나 개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2019. 6. 13. 16:57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회장 홍인식)20192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대인터불고호텔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년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일섭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 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인 배 도 박사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셨으며, 토론자로는 윤석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치도 사회복법인 씨피재활원 대표이사, 조준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께서 발표해 주셨다.

 발제자이신 배 도 박사께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원책보다는 규제 일변도를 걷고 있으며, 일부 산하시설에서 발생되는 일부의 문제를 법인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복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운영주체, 회계주체, 고용주체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법인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인 수익사업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발표해 주셨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시설의 설치·운영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사회복지시설지급함으로써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사업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 개인 등에게 까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복지사업 운영주체로서의 지위약화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체를 필요로 하나 법인 사무국 직원이 없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은 회계제도를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과 법인간의 회계를 별도로 파악하여 조금이 상호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본래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분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구분회계를 두고 있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하나의 회계 주체로보는 개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 속하는 하나의 영조물로써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있음을 간과한 제도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번호증 발급에 있어 시설장이 그 대표자로 되어있어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설설치·운영자로 바꾸어야 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지급방법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 법인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

 셋째, 고용계약은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체는 그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기로 당사자간에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계약인데도 고용주체가 아닌 시설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되는 문제 등 시설장의 법률적 지위에 문제가 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주체로서의 사회복지법인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이나 설립자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으므로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법인의 지속 가능한 목적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재원은 법인의 운영과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공감의견을 표시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무국 직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건전한 육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최소한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법인은 회계 투명성과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