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2016. 4. 22. 10:10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합니다.(공설법 제6조)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음(이사회 참석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여야 함).

 

○ 이사회의 이사는 7인이상 정수로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복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수는 법인의 정관에 정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습니다.(공설법 제9조)

 

○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공설법 제9조)

 

○ 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설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