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사복법시행규칙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법인은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및 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통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히 시설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안됩니다. ○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며, ○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은 출연..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사복법 제23조, 사복법시행규칙 제12조)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부동산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정관상 [별표]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하고, 등기부 등본과 일치시켜야 합니다.(2015 법인안내) ○ 기본재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 도지사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의 일부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이자와 수익사업용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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