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합니다.(공설법 제6조) ※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음(이사회 참석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여야 함). ○ 이사회의 이사는 7인이상 정수로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복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사의 수는 법인의 정관에 정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습니다.(공설법 제9조) ○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
법인 이사회 운영
2016. 4. 22. 10: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사회복지법인
- 제1권역 교육
- 후원자 개발
- 법인운영실무
- 법인 역량강화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 대전 권역 교육 및 간담회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제3권역 대구
- 고유번호증변경
- 부산지회간담회
- 한국사회복지법인 세미나
- 법인 역량강화교육
- 세미나
- 법인 제도
- 후원자 개
- 시설운영화
- 복지부 법인관리안내
- 사회복지법인 제도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 법제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인협회
- 2019 사회복지세미나
- 홍인식회장
- 제5권역 부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