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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5.10월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201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하면 전국 사회복지법인은 1,801개이며, 시설법인이 1,514개 지원법인이 287개입니다.(어린이집만 운영하는 법인 제외, 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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