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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상증법상 공익사업의 범위는(상증법시행령 제12조) 아래와 같으며,
-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법상 학교,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설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 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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