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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회계규칙 제6조)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의 회계중 위의 회계 이외의 별도 회계는 운영할 수 없으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회계로 운영(법인이 여러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운영)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회계규칙 제3, 4조)

- 회계연도 : 법인,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함(1.1~12.31)

- 회계연도 소속구분 :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