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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관리

임원의 연임과 중임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2016. 4. 22. 10:13

사전적인 의미로는

- 연임(連任) :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이고,

- 중임(重任) :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말함.

 

연임은 임기제의 기관이 그 임기를 채우고 연속하여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은 임기제의 기관이 임기를 채운 것과는 무관하게 거듭하여 임용되어 취임하는 것을 말하며, 해석상 중임이 연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따라서, 정관 등을 작성함에 있어 2회 이상 취임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는 “중임할 수 없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제한적으로 규정이 좋고,

 

“연임할 수 없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매우 불분명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중임을 허용하는 지가 불분명하기 때이며, 연임은 아니지만 중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연임이 허용되면 대게 중임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입법례를 보면 중임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임은 원래 허용되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고 가급적 연임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