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 6하 원칙에 의해 ③ 발기인 총회 회의록 : 재산 출연, 임원 선출, 정관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의결사항을 포함, 발기인 전원이 인감날인 ④ 설립 발기인 명단 : 직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히 기재 ⑤ 정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정관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 인감날인 ⑥ 기본재산 목록 ⑦ 임원명단 ⑧ 법인이 사용할 인장 ⑨ 재산 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액 등)과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5.10월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201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하면 전국 사회복지법인은 1,801개이며, 시설법인이 1,514개 지원법인이 287개입니다.(어린이집만 운영하는 법인 제외, 시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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