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는 2017년 10월 23일~24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교육원의 후원으로 “2017 하반기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17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신 최일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정경배 박사께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시고, 배 도 박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실장), 김 구 교수(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성치도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 씨피재활원)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이후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께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강화”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2일차에서는 황운희 법학박사(신..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는 2017년 5월 31일~6월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7 상반기 사회복지세미나”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와 사회복지법제학회, 자치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후원한 본 세미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승원 교수의 사회로, 강남대학교 윤석진 교수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간 법률관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고, 강욱모 교수(경상대학교 교수), 이명현 교수(경북대학교 교수), 이순종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 삼정복지재단), 류해룡 원장(강릉 평안의집 양로원장)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2일차에서는 청운대학교 김광병 교수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시 유의사항”에 대한 특강 및, 고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사복법시행규칙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법인은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및 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통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히 시설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안됩니다. ○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며, ○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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