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2016년 10월 11일(화)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사회복지법인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중 1차 서울권역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약 80명의 사회복지법인 대표님을 모시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회 자문위원과 윤리위원을 초빙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이동한 회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선종일 사무총장님(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께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이해(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맡아주셨고, 이무승 대표이사님(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현장중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각 강의에 대한 참가자분..
우리 협회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 9월 6일(화)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사회복지법인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중 1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130명의 사회복지법인 대표님을 모시고, 전인수 주무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께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효율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이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교육을 통하여 참석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교육 평가 설문지’를 진행한 결과..
우리 협회는 지난 2016년 9월 5일(월)~6일(화)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2016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약 200여명의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세미나 1일차인 5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참석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2시부터 개회식 및 축사가 진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세미나 발표는 윤석진 교수(강남대학교 교수)가 맡아 주셨고, 좌장은 최승원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아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후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자로는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배 도 박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
우리 협회 경남 지회는 지난 2016년 6월 3일(금)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남 관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6 사회복지대회 및 정기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부 기념식에는 조학환 경남지회장님의 인사말씀,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의 격려사와 경남도청 과장 및 도의원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어 2부 사회복지대회에서는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원식 교수님의 "민간 사회복지사업비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와 이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기획실장이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제3강의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강석권 조사원의 인권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3부 정기총회에서는 경남지회의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 인천 지회(지회장 홍인식)는 지난 2016년 5월 4일 수림공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모시고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인천지회 정기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신 송암복지재단 김득린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인천 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정기회의에서는 홍인식 인천지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선종일 사무총장께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정기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6.2)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인천시가 사회복지법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
우리 협회 대구 지회(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협회)는 지난 2016년 4월 26일 대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6 대구 사회복지법인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구협회 김영길 사무처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서는 정연욱 대구협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이승희 사무처장님께서 '2016년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내용'과 매일신문(2016.4.20)에 보도된 '청암재단의 그늘, 그곳엔 장애인 인권은 없었다' 기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기획실장이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2016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책자에 담아내..
○ 사전적인 의미로는 - 연임(連任) :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이고, - 중임(重任) :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말함. ○ 연임은 임기제의 기관이 그 임기를 채우고 연속하여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은 임기제의 기관이 임기를 채운 것과는 무관하게 거듭하여 임용되어 취임하는 것을 말하며, 해석상 중임이 연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따라서, 정관 등을 작성함에 있어 2회 이상 취임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는 “중임할 수 없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함이 좋고, ○ “연임할 수 없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매우 불분명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합니다.(공설법 제6조) ※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음(이사회 참석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여야 함). ○ 이사회의 이사는 7인이상 정수로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복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사의 수는 법인의 정관에 정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습니다.(공설법 제9조) ○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
○ 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회계규칙 제6조)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의 회계중 위의 회계 이외의 별도 회계는 운영할 수 없으며,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회계로 운영(법인이 여러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운영)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회계규칙 제3, 4조) - 회계연도 : 법인,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함(1.1~12.31) - 회계연도 소속구분 :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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