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사복법 제23조, 사복법시행규칙 제12조)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부동산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정관상 [별표]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하고, 등기부 등본과 일치시켜야 합니다.(2015 법인안내) ○ 기본재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 도지사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의 일부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이자와 수익사업용 기본..
우리 협회 부산지회(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협의회)에서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과 이병진 사회복지국장,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 주수길 부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현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일 시 : 2016. 4. 19(화). 14시 ㅇ 장 소 :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 ㅇ 내용 - 부산시의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정책 설명(시 사회복지국장)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시 아동청소년과장) - 노인학대의 이해(시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사회복지법인 현안 및 필수 숙지사항 등 설명(법인협회 사무총장) - 기타 질의응답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상증법상 공익사업의 범위는(상증법시행령 제12조) 아래와 같으며, -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법상 학교,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 6하 원칙에 의해 ③ 발기인 총회 회의록 : 재산 출연, 임원 선출, 정관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의결사항을 포함, 발기인 전원이 인감날인 ④ 설립 발기인 명단 : 직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히 기재 ⑤ 정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정관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 인감날인 ⑥ 기본재산 목록 ⑦ 임원명단 ⑧ 법인이 사용할 인장 ⑨ 재산 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액 등)과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5.10월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201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하면 전국 사회복지법인은 1,801개이며, 시설법인이 1,514개 지원법인이 287개입니다.(어린이집만 운영하는 법인 제외, 시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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